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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조건 2024년

by 김통통씨 2024. 3. 5.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과 조건에 대해서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최대 330만 원의 지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만큼 근로장려금 자격조건을 체크하고 신청을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2024 근로장려금 신청은  2023년 작년 하반기 소득 기준을 바탕으로 산정되니 이 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근로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이 지나고 신청을 하게 될 경우 지원금의 95% 까지만 받을 수 있으므로,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을 체크하셨다가 바로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낮아 상대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종교인,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와 가족에게 일정의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정책 입니다.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가구 요건, 총 소득 요건, 주택 요건 등을 충족하면 가구의 종류에 따라 최대 330 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정기·반기를 기준으로 신청 및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①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으신 경우 ARS 전화, 모바일 안내문을 통해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이 외에도 홈택스 모바일 or PC, 우편 안내문, 세무서, 신청대리 서비스 요청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ARS 전화를 이용 하는 경우 (이미지 안내)

    근로장려금 신청

     

    ✔ 모바일 안내문에서 신청하는 경우 (이미지 안내)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 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바로 빠르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②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홈택스 모바일 or PC, 또는 서면 신청을 통해 문의 접화나 우편접수 하실 수 있습니다. 

     

    ✔ 홈택스 접속→장려금 ·연말정산 · 기부금→근로장려금 반기  → 직접입력 신청 신청요건 확인 인적사항 작성 소득명세 작성 전세명세금 작성 계좌번호 및 연락처 작성 신청확인 및 접속

    근로장려금 신청

     

    서면신청 또는 우편 점수 하시는 경우는 신청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세무서 문의전화, 우편 접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2024년)

    근로장려금 조건에 대해 2024년 기준으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자격은 소득요건, 재산요건, 근로요건 기준에 따라서 심사를 거쳐 대상에 선정 됩니다.

     

    ✔ 소득 요건

    단독가구 : 부부합산 총 금여액 등 2,2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165만원)

    외벌이가구 :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 3,2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285만원)

    맞벌이 가구 :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 3,8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330만원)

     

    소득 요건은 이하가 아니라 미만 인 점 반드시 참고 부탁 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 재산 요건

    2022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예금 ·토지 ·건물 등 재산 총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

     

    ※2023년에는 2억 원 미만이었는데, 2024년 기준으로 4천만원이 추가 되었습니다.

    ※재산합계액이 1억 7천 만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를 차감 후 지급하게 됩니다.

     


    ✔ 근로 요건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 단독가구의 조건은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를 의미합니다.

    ※ 외벌이 가구는 배우자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를 의미합니다.

    ※ 맞벌이 가구는 배우자 모두가 근로소득, 사업소듣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를 의미합니다.

     

    다만, 모든 자격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와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는 신청자격에서 제외 됩니다.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2024년)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은 총 3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정기신청, 기한 후 신청, 하반기분 반기 신청이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은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진행하는 것이며, 하반기분 반기 신청을 할 경우에는 반기 신청을 이용해 주셔야 합니다.

     

    ① 정기신청 신청기간

    ✔ 2024년 5월 1일 ~ 31일

    2024년 5월에 정기신청을 하신 경우 2024년 9월 말까지 근로장려금이 지급 됩니다.

     

    ② 기한 후 신청 기간

    ✔ 2024년 6월 1일 ~ 11월 30일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을 놓치신 경우, 6월 1일 부터 기한 후 신청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한 경우 근로장려금의 지급 시기는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이 됩니다.

     

     

    ③ 하반기분 반기 신청

    ✔ 2024년 3월 1일 ~ 15일

    2023년 하반기분의 근로장려금을 대상으로 신청하는 경우 입니다. 하반기분 반기 신청은 3월 15일까지 반드시 신청하셔야 하기 때문에 날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은 6월 30일 지급 예정입니다.

     

     

    근로장려금 조건 확인

    근로장려금은 소득, 재산, 근로 요건 등에 따라 조건이 나뉘게 되지만 내가 대상인 경우에는 누구든지 신청하여 지원 받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하셔서 실질적인 혜택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