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월 21일(수) 드디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출시 되었습니다. 청년들이 1년간 청약통장을 통하여 저축을 하고, 해당 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된 청년들 중 주택 구입 시 대출을 낮은 금리로 연계하여 지원한다는 내용 입니다.
목차
이번 포스팅에서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자격과 전환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란?
최대 연 4.5%의 금리와 함께 이자소득은 세금부과를 하지 않는 비과세 처리가 되며, 연말 소득공제 혜택까지 있는 청약통장입니다. 월 납입한도는 기존 50만원에서 늘어나 100만원까지 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 만기에 수령한 목돈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일시 납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이자율 : 최대 4.5%
✔ 소득기준 : 연 5,000만원 & 무주택자
✔ 납입한도 : 월 100만원 까지
✔ 납입금액의 40% 까지 소득 공제
✔ 주택청약에 당첨된 경우 청년주택드림 대출 연계 지원
납입금액에 대해 최고 연 4.5%금리와 함께 납임금액의 40%까지는 소득공제를 제공하며, 이자소득 또한 500만원까지는 비과세 혜택(근로소득 연 3600 만 원, 종합소득 연 2600만 원 이하)을 제공합니다.
이자의 경우 매월 들어오는 형태가 아니며, 청약 통장을 해지하거나 청약에 당첨되어 돈을 한꺼번에 찾을 경우 이자가 합산되어 들어오는 형태 입니다.
일반 청약통장보다 금리 혜택이 높은 것이 장점이기 때문에 일반 청약통장 가입사 중에서 연령이 조건에 부합하시는 분들은 청년 주택드림으로 전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자격
19세 ~ 34세 이하 청년 중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의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가입시점의 연간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 합계를 기준으로 합니다.
✔ 만 19세 ~ 34세 (군복무기간 공제)
✔ 무주택자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병역증명서에 의한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의 나이에서 병역 이행 기간 (최대6년)을 공제하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도 포함됩니다. (즉, 40세일 경우 병역 이행기간이 6년인 경우 가입 가능)
기존의 무주택 세대주에서 무주택자로 자격이 바뀌었다는 것은 부모님과 함께 거주중인 무주택자까지 지원하는 가입조건으로 확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기혼 무주택자의 기준
부모님이 유주택이지만 나는 함께 살고 있는 무주택자라면 자격이 되지만, 부부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기혼인 상태에서 남편 또는 아내 명의로 유주택이 있는데 본인(가입 희망자)은 무주택인 경우에도 무주택자로 인정이 되는지 은행 문의를 해보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고지 된 것이 없어서 확인 후 답변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 되었습니다. (+ 추후 답변 받으면 업데이트 예정)
청약저축 종류 비교 분석
청약저축 상품은 이번에 출시된 청약통장까지 포함하면 총 3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각 청약저축의 이자율, 가입가능연령, 회당 납입한도 등을 비교해 보았으니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가입가능 연령에 한계가 있지만 월 납입한도와 이자율이 좋기 때문에, 무주택자인 청년들이라면 반드시 가입 또는 전환하시길 추천 드리겠습니다.
✔ 저축 기간 별 이자 비교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최대 이자율 4.5%는 저축기간이 2년 이상 ~ 10년 이내일 경우에 적용되오니 이 부분 참고하셔서 전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이 10년을 넘었을 경우에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과 이자율이 동일해 지기 때문에 전환에 대한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됩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할 경우 이전까지 일반 주택청약에 넣었던 금액은 새로운 청년 주택드림 금리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 후, 매월 꾸준히 새롭게 돈을 납입하셨다면 그 이후로 2년 이상이 경과한 시점부터 납임금액에 대한 4.5% 우대 금리를 받으실 수 있는 것 입니다.
(예시)
주택청약 종합저축에 1,000만원이 있었고, 이번에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으로 전환 후 2년 이상 1,000만원을 추가로 넣은 경우
→ 이전 1,000만원은 연 2.8% 금리로 계산 되며, 새롭게 넣은 1,000만우너은 연 4.5% 금리를 적용 받음
청년 주택드림 대출이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최저 2.2% ~ 최대 3.6% 의 금리로 최장 40년 동안 구입 주택 금액 분양가의 80% 까지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년주택드림 대출은 25년 출시 예정입니다.
결혼, 출산, 다자녀 등의 조건이 충족되신다면 각각 0.1%, 0.5%, 0.2% 포인트씩 대출 금리가 인하되는 생애주기별 금리 인하 혜택이 따라 옵니다. 기존에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이 갖고 있던 역할을 동일하게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이름만 변경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1년 이상, 1000만원 이상 납입
✔ 청약 당첨 시 분양가 80% 까지 대출
✔ 분양가 6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대상
✔ 만 39세 이하의 무주택자
✔ 미혼 연소득 7,000만원 이하 (기혼, 1억 원)
✔ 금리 최처 연 2.2%, 최장 40년 까지 고정금리 지원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전환방법
일반 주택청약 종합저축통장 가입자는 본인이 가입한 은행에 방문 or 모바일 앱 or PC 사이트를 통하여 전환 신청을 별도로 해주어야 합니다. 사업 신청기간은 2024년 2월 21일 부터 12월 31일 까지 입니다.
현재는 은행방문이 유일하지만, 상반기 내 인터넷 뱅킹 또는 모바일로 가입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 전환됩니다.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가입요건 충종 시 전환이 가능하지만, 기존 계좌가 청약당첨계좌인 경우에는 전환이 불가능합니다.
✔ 우대이율 및 청약회자는 전환원금을 제외한 입금분부터 적용
✔ 전환원금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을 적용
✔ 기존 통장의 청약순위와 관련한 통장 가입기간, 납입 인정회차 및 납입원금은 연속하여 인정
✔ 선납 및 연체일수는 전환신규 계좌에 연속하여 반영되지 않음
✔ 국민주택에 청약을 하고자 하시는 분은 월 납임금 연체유무 체크 후 전환신청 바람
군 복무 중인 현역 장병 가입 안내
나라사랑 포털에서 발급하는 가입자격 확인서 또는 소속 부대에서 발급하는 군복무 확인서를 지참 한 뒤, 인근 은행에 방문하여 가입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가입대상은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입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은행
아래의 은행에서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업무를 취급하고 있으니, 빠르게 확인 하기 위해서는 유선 연락하여 궁금한 점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 업무 취급 은행
○ 우리은행 : 1599-0800
○ KB 국민은행 : 1599-1771
○ IBK 기업은행 : 1566-2566
○ NHBank : 1588-2100
○ 신한은행 : 1599-8000
○ 하나은행 : 1599-1111
○ 대구은행 : 1566-5050
○ 부산은행 : 1800-1333
○ 경남은행 : 1600-8585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이벤트
은행마다 가입 및 전환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표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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