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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신청방법

by 김통통씨 2024. 3. 5.

임신 및 출산으로 인해 여성의 경제활동이 중단된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입도 함께 중단이 됩니다. 이럴 경우,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제도가 있으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신청방법·혜택 ·대상자녀 ·산입방법 등 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국민연금출산크레딧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안내

    국민연급 출산 크레딧이란 내가 보유하고 있는 자녀가 몇 명인지에 따라서 국민연급을 가입하였던 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 할 때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해주는 제도 입니다.

    즉, 임신 및 출산으로 인해 경제적활동이 일시적으로 중단되어 민연급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하여도 일정기간을 납입기간으로 인정해 주는 혜택입니다.

     

    2008년 1월 1일 이후에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부모를 대상으로 국민연급 가입기간을 추가 인정해 주어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저출생 및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도입된 출산장려 제도 중 하나 입니다.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상세 내용

    앞서 말씀드렸던 국민연급 인정 기간은 최장 50개월을 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2008년 1월 1일 이후에 둘째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부모에게는 12개월, 셋째 이상의 자녀를 얻을 부모에게는 18개워을 추가로 인정해주어 최대 50개월이 인정됩니다.

     

    ✔ 자녀가 2명인 경우 : 12개월

    ✔ 자녀가 3명인 경우 : 30개월

    ✔ 자녀가 4명인 경우 : 48개월

    ✔ 자녀가 5명 이상인 경우 : 50개월

    국민연금출산크레딧

    각 자녀 수에 따라서 인정받는 가입기간이 다르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예를들어, 2020년 둘째 2024년 셋째의 자녀가 생겼다면, 둘째 12개월 + 셋째 18개월을 합쳐서 총 30개월을 추가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산(입양)한 경우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얻은 자녀수가 아닌, 그 이전 날짜의 경우 아래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출산크레딧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대상자녀

    내가 임신하여 직접 낳은 친생자 뿐만 아니라, 인지된 출생자, 양자와 친양자, 입양된 자녀 또한 모두 출산 크레딧의 대상이 됩니다. 

     

    단, 다른 사람의 양자가 되거나 파양 된 자녀는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출산크레딧 제도에 따라 노령연급 수급권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 시점의 자녀가 다른사람의 양자가 되었거나, 파양된 경우에는 크레딧 기간 인정 자격을 박탈 당합니다.

     

    국민연급 가입자 또는 가입하였던 사람이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한 자녀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이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 할 수 없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신청방법

    출산 크레딧 신청방법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시점(가입기간 10년)에서 출산크레딧으로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아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때에 바로 신청하시면 출산크레딧 추가 가입기간을 포함해서 산정된 노령연금이 지급됩니다.

    국민연급 출산크레딧 신청방법

    ✔ 신청방법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청구가 가능하며, 그 외에는 우편·팩스 ·홈페이지 ·인터넷 청구 등이 가능합니다.

     

    문의☎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유료) (해외 +82-63-713-6900)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부모 중복

    국민연급 출산 크레딧은 부모 간 합의가 있는 경우 한 쪽의 가입기간으로 모두 산입 됩니다. 합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균등하게 배분해 기간을 양 쪽 의 가입기간으로 각각 산입합니다. 즉, 기간 중복은 불가능하지만 균등하게 나누어 부모 적용은 가능합니다.

     

    출산 크레딧 혜택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 했을 때 추가 가입기간을 산입하는 출산 크레딧은 내가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더 많아지는 혜택이 있습니다. 

    가입기간이 부족해 연금으로 지급받지 못하는 분이 출산 크레딧을 통해 추가 산입을 했을 경우, 가입기간 회소 요건인 10년을 채우게 된다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크레딧 연금 증액분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을 통해 연금을 증액하여 수령할 수 있게 된다면, 2019년 기준으로 둘째 자녀 12개월 추가 기간에 월 26,210원 증액, 셋째 자녀 월 65,540원 증액, 넷째자녀 월 104,870증액, 다섯째 자녀 월 109,240원 증액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 국민연금 공단 신고

    출산을 한 경우 크레딧을 위해 출산 사실을 즉시 국민연금 공단에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추후 노령연금 수급권이 발생해 노령연금을 청구할 때 신고 하시면 됩니다.

    공단에 가족관계 증명서 등 공적서류를 제출하면 공단에서 관련사항을 확인해 크레딧을 부여하게 됩니다.

     

    저출산 부양책의 의의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최근에 다양한 출산 부양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또한 저출산을 방지하기 위핸 부양책 중 하나로 의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추후 노령연금 수급권이 생기면, 반드시 자녀 수에 따라 국민연급 납입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출산 크레딧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연금액을 증액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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