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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2025년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 안내

by 서치핑 2025. 5. 27.

2024년 에너지 바우처 잔액은 2025년 5월 25일까지 사용된 후 소멸 됩니다.  2025년 신규로 시작되는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24년 잔액은 2025년에 이관되지 않으니 빠르게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2025년도 에너지바우처 안내

    여름 냉방비와 겨울 난방비를 아낄 수 있도록 요금을 지원해드리는 제도로 2025년도 에너지 바우처 신청 방법과 지원내용을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25년에는 지원금이 소폭 인상될 예정이며 신청 방식도 보다 편리하게 간소화 되어 더 많은 가구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신청장소 : 주민등록표 등본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신청기간 : 2025년 5월 29일 ~ 2025년 12월 31일 까지

     

    2025년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소득 요건세대원 요건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 요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생계급여 수급자 대상

    ✔️세대원 요건 : 만 65세 이상 고령자, 만 6세 이하 영유아, 등록 장애인, 임산부, 희귀/중증 질환자, 소년소녀가정 또는 위탁 보호 아동, 한부모 가족이 있는 세대 (해당 세대 요건 중 1개 이상 해당 시 신청 가능)

     

    ※ 지원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 1600-3190

    ☞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저소득층 > 에너지 바우처

     

     

    에너지바우처 자동신청

    전년도 에너지바추어 지원기간 동안 별도의 정보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올해도 지원자격을 충족하는시 자동심사가 이루어지며,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신청이 진행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규신청 및 재신청 안내

    전년도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았지만 이사 또는 세대원수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자동신청이 불가능하오니, 신규신청을 통해 재심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재신청의 경우에는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변동 사실을 알린 후 재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신청서류안내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를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배부 받은 후 작성하면 됩니다.

     

    만약, 대리신청일 경우에는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을 필참해야합니다.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에는 가장최근에 납부한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요금고지서(영수증)을 지참하셔야 하며,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를 지참하여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제외 대상 안내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 받은 세대인 경우에는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에너지공단의 등유바우처를 발급 받았거나,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 또한 제외됩니다.)

     

    서비스 내용 확인하기

    여름(7월~9월)에는 전기 요금을 차감해주며 겨울(10월 ~ 익년5월)에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연탄,LPG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전자바우처) 세대원수에 따라 4단계로 차등 지급합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사용 방식과 도지서를 통한 자동요금차감 방식 2가지 중 하나의 형태로 지원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확인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여름에는 전기요금 차감, 겨울에는 난방비 지원 형태로 바우처 금액을 지원해 드립니다.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이상 세대
    하절기 40,700원 58,800원 75,800원 102,000원
    동절기 254,500원 348,700원 456,900원 599,300원
    총액 295,200원 407,500원 532,700원 701,300

     

    세대원 수를 고려하여서 세대당 금액을 차등하여 지급하며, 하절기 바우처 사용 후 남은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잔액을 돌절기에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진행 프로세스 안내

    에너지 바우처는 다음과 같은 단게를 거쳐 진행됩니다. 처음 신청하시는 분들은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신청단계

    지원 대상자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며,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는 친족 등이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선정단계

    시/군/구는 보건복지부의 행복이음 시스템을 통해 수급자를 선정한 뒤에 지원 금액을 산정하여 지원 결정 사실을 통보하게 됩니다. 수급자 여부, 세대특성, 세대원수 등을 확인하여 사실 여부를 체크합니다.

     

    [3] 지급단계

    시/군/구는 대상세대 및 지원액 정보를 바우처 발급기관에 전달하게 되며, 카드사에서는 국민행복카드를 또는 가상카드를 통해 바우처 카드를 발급 및 배송합니다. 실물카드를 사용하거나 가상카드로 요금을 차감하는 등의 2가지 방식으로 발급이 됩니다.

     

    [4] 사용/정산 단계

    담당기관에서는 바우처 사용률의 제고를 위해 에너지공급자와 협업체계를 구축해야하며 한국사회보장 정보원, 주택관리 공단 등을 통하여 요금을 사용자 대신 정산하게 됩니다.

     

    [5] 사후관리

    시/군/구, 전담기관, 에너지 공급자 간의 협업을 통해 이의신청이 있다면 해당업무를 처리하게 되며, 부적절하게 사용한 경우는 철저하게모니터링 하여 사후관리를 실시합니다. 

     

    결론

    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2025년도에도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계속 됩니다. 에너지 취약계층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바우처를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